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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2023 EcoPro Partners Co. Ltd.

안전보건경영
안전보건목표
  • 쾌적한 사무작업환경 구축
  • 안전보건문화 정착으로 대내외적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
  • 중대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 안전보건 관련 법규 준수
안전보건 경영방침
  1. 안전보건활동을 최우선으로 이행하며, 임직원의 건강과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2. 임직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상시키고 유지하기 위해 쾌적한 작업환경을 확립한다.
  3. 임직원 대상 지속적인 맞춤형 교육 및 다양한 소통채널 운영 등을 통해 조직 내 안전보건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문화 정착에 앞장선다.
  4. 안전보건에 관한 법규와 사회적 요구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주) 에코프로 파트너스 대표이사 이재훈

스튜어드십 코드

(주)에코프로파트너스(이하 “당사”)는 한국ESG기준원이 제정하여 공표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원칙”)을 수용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하여 시행합니다.

  • 원칙 1 고객, 수익자 등 타인자산을 관리ㆍ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 당사는 타인 자산을 관리, 운용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수탁자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고, 관련 법령과 규약 및 정관에 따라 수탁자 책임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 투자검토, 사후관리, 회수 등 투자 전 과정에서 투자자 이익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하며 관련 내부규정 및 투자 운용 원칙을 수립ㆍ운영합니다.
    • 당사는 아래와 같은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1. 투자 의사결정 및 사후관리 프로세스 운영
      2.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 구축
      3. 투자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의사결정의 객관성 확보
  • 원칙 2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 당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사전에 식별하고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이해상충방지규정)을 마련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당사와 투자자, 당사의 관계회사와 투자자, 당사의 임직원과 투자자 등 이해상충 상황에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부문을 각 본부에서 사전 검토 및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 원칙 3 투자대상회사의 중ㆍ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 투자자의 이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합니다.
      1. 분기별 경영실적 및 재무현황 점검
      2. 투자기업 주요 경영현황 및 리스크 모니터링
      3. 후속투자, 회사전략 수립을 위한 기업가치 분석
    • 당사는 투자기업의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정기적인 경영점검 뿐 아니라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운영, 후속투자 유치 지원, 정책지원사업 연계 등 맞춤형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기업의 성장단계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역 혁신기관, 지자체, 산학연 및 산업 네트워크 등 과 협력하여 사업화, 기술협력, 판로개척 및 후속투자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벤처생태계 활성화와 기업가치 제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원칙 4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진 및 핵심인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신뢰를 확보하고 투자대상회사 가치 제고 및 고객 이익 증진을 위하여 정기 경영보고 및 경영진 미팅을 통한 현황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적극적인 주주활동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의 이용 금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있으며, 투자대상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지 않습니다.
  • 원칙 5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ㆍ절차ㆍ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 당사는 투자자의 이익과 투자기업의 장기적 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투자대상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며, 주요사항 권리 행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규약 및 정관 등에 따라 투자자에게 보고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내부 기준에 따라 의결권 행사의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주요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실시하며 의결권 행사 시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가능성을 파악하여 평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 원칙 6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당사는 정기적으로 투자회사 현황 및 사후관리 활동 등의 수탁자 책임 이행활동을 기록으로 남기고, 투자자에게 투명하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펀드의 규약 및 정관에서 정하는 투자자에 대한 보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투자자 요청 시 사안 별로 전자통신, 서면 등의 방식으로 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원칙 7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 당사는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연수를 지원하여 전문성을 직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담당과 독립된 준법감시 조직을 운영하여 펀드 운용 전 과정에서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선관주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책임 정책∙이행∙공시 책임자 및 담당자
  • 책임자 : 권오석 상무, 경영관리파트
    (02-6920-6508, vitamink@ecopro-partners.com)
  • 담당자 : 김가람 책임, 경영관리파트
    (02-6920-6512, kgr45@ecopro-partners.com)
  • 본사

    (28117)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2산단1로 14, 1동 403호(성원프라자)

  • 서울사무소

    (06775)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0, 동원에프앤비 빌딩 25층